‘필수품목 공급 마진이 로열티였다’
‘필수품목 공급 마진이 로열티였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8.11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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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혁신위원장, 프랜차이즈 혁신위 출범식서 주장
▲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공정관행 근절방안 등 관련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원배 기자 lwb21@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지난 10일 서울시 서초동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발족식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의 말이다.

이날 발족한 혁신위는 오는 10월까지 자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프랜차이즈업계가 앞으로 어떤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밝혀야 할 자리였다. 하지만 최영홍 혁신위원장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기자간담회는 갑질 논란에 휩싸여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업계가 나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먼저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대책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호식이 방지 법안’(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발의된 가맹사업 관련법만 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전반적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최근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맹본사 규제법안 등이 즐비하다.

당초 프랜차이즈업계는 이같은 법안이 일방적인 규제에 치우쳤다며 대응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혁신위는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만 정당하다는 식의 대책을 내놨다는 업계의 비판을 자초했다.

또 최 위원장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시장에 너무 쉽게 진출해 문제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가맹본부가 최소 1∼2년 사업을 해보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가맹본부가 식자재 등 필수품목 마진을 부풀리는 이른바 ‘통행세’와 관련, 로열티 체제가 확립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측 모두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로열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필수품목 마진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관행을 개선해 가맹본부가 브랜드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문제가 해소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5일 혁신위원장으로 선정된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프랜차이즈 본부는 물품을 다량 구매해서 ‘싸게’ 나눠주는 것”이라며 “가맹본부는 유통마진을 원가 수준으로 낮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본부는 로열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업계 현실을 무시한 채 원론적인 방안만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더욱이 지금까지 가맹본부가 받던 필수품목 마진이 곧 로열티였다는 발언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당장 필수품목 마진만큼의 금액을 로열티 명목으로 부과할 경우 매출 대비 정액 로열티 요율을 역산해야 한다. 가맹점 측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의 한 중견 분식 프랜차이즈 대표는 “로열티를 매출에 맞출 것인지 영업이익에 맞출 것인지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협의도 거쳐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 가맹점이 매출을 투명하고 공개해야 하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POS 시스템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맹점 홍보를 위한 POP나 메뉴판,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본사에서 제작해 공급할 경우는 어떻게 수수료를 책정하는가도 문제”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고 협회 차원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냈다.

특히 이날 혁신위 발족식에는 프랜차이즈산업의 양 축인 가맹본부와 가맹점 측 모두 배제돼 지탄을 받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에 대해 당초 양측 모두 참가토록 했으나 가맹점주협의회 측이 이를 거부해 형평성 차원에서 가맹본부 측도 참가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50개 실태조사 대상 업체 중 상당수가 사전에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공정위에 실태보고서를 제출한 A프랜차이즈 대표는 “지금까지 협회로부터 당면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행사 안내 등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많은 회원사가 협회 집행부의 일방적인 현안 대처 방식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협회로서는 모든 회원사에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각각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취합하고자 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회원사와 가맹점주 측의 요구를 반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협회 모 부회장은 “정부의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압박이 거센 만큼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풀어내기 어렵다”며 “혁신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오는 10월까지 현실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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