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또는 유사 참기름‧들기름의 유통을 막고자 제조방법과 상관없이 참기름과 들기름에 다른 식용유지 혼합이 금지된다. 현행 규정은 참(들)깨를 압착 또는 초임계추출해 얻어진 참(들)기름에만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용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식중독 바이러스 5종의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7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용수 중 식중독 바이러스 기준 신설 △참기름‧들기름 제조‧가공기준 개정 △농산물 중 중금속 규격 개정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 개정 △방어의 히스타민 규격 신설 등이다.
식품용수 바이러스 5종은 △A형·E형 간염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장관아데노바이러스 △사포바이러스 등이다.
유통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납 함량은 사과‧귤‧장과류(0.2→0.1㎎/㎏), 들깨(0.3㎎/㎏ 신설), 도라지‧더덕(2.0→0.2㎎/㎏) 등에 대한 규격을 강화하고, 카드뮴은 도라지(0.2→0.1㎎/㎏)로 규격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ㆍPLS)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 일률 기준(0.01㎎/㎏ 이하)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어류인 방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히스타민 알레르기를 예방하고자 히스타민 규격이 설정된 붉은살 어종 목록에 방어를 추가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10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