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입법예고한 학교급식개정법에 따른 시행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급식에서는 쇠고기는 한우만 사용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모든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또는 ‘상품’,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만 사용토록 하는 등 식재료 품질기준이 강화된 것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급식을 운영해야하는 학교나 급식업체들은 지금의 식재료비로는 한우를 쓴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의견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도 모자라 우리농산물이 아닌 ‘우수농산물’로는 양질의 급식은 ‘턱도 없는 소리’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도대체 모두가 만족하는 ‘양질의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정답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