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인의 내년 최저임금 대처 방안
외식인의 내년 최저임금 대처 방안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8.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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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위원·노무법인 에이치 대표/공인노무사

최저시급 1만 원이 노사간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뒤 첫 번째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된 7530원이 2018년도 최저시급이 된 것이다. 

정부는 평년 최저임금 인상율인 7.4%를 넘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면서 기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사실은 ‘2018년도 최저시급은 7530원’이라는 점이다. 탄식을 하고 정부에 호소하기에 앞서 우리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부터 계산해 봐야 한다.

통상 외식업에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상시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해 월급을 정한다. 이러한 직접 인건비 외에도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금 부담분이 포함되는 간접 인건비가 월급여의 약 17% 책정된다.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외식업 근로자의 월급을 2018년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약 217만 원, 간접인건비는 약 37만 원으로 총 인건비는 약 253만 원이 된다.

올해 217만3068원을 받는 노동자가 동일한 근무시간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2017년 대비 월급여를 30만 원 이상 인상해야만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해 시급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시급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시급의 20%를 책정하면 된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시급은 7530원 x 120%=9036원이다. 최근 몇 년간 시급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감독 적발과 임금체불 진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영역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간과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

급격하게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출을 늘리는 방법(식단가 인상), 다른 비용을 줄이는 방법(임대료 동결, 조세부담 완화, 식자재 원가 절감), 인건비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인원감축, 근로시간 단축, 1인당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은 고객의 숫자를 오히려 줄일 수 있으니 업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인건비 외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사업주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책적 지원에 기대야 하므로 사업주 스스로 자구책을 수립하기 쉽지 않다. 우선 2018년까지 남은 5개월 동안 인건비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계산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2017년에 주12시간 연장근로를 하던 직원을 2018년에 30분간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1주 3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주 6일간 출근은 15분 늦게, 퇴근은 15분 빨리하는 것이다. 이 경우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약 202만 원이 된다. 2017년보다 15만 원 가량 임금인상을 하면 된다.

요일별 매출액을 고려해 요일별로 매장 오픈시간을 달리하는 방법, 조출 근무조와 후출 근무조로 교대운영하는 방법 등 각 사업장 형편에 맞게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운영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어떠한 방안이 되었든 직원들의 4대보험 가입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 대응책이 돼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상공인 정부 지원책 중에는 임금상승액 지원 방안이 포함된다. 사업주가 얼마의 임금을 주면서 고용한 근로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4대보험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보험가입이 돼 있지 않은 노동자는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보험가입을 꺼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2017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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