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 상생을 위한 제언
프랜차이즈업계 상생을 위한 제언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8.21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프랜차이즈업계가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스럽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프랜차이즈업계 전체가 스스로의 자정 노력으로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압에 의한 혁신이기 때문이다.

또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와 가맹점주들이 대거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절차도 없었다. 양측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전무했다는 것이 의구심을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성급한 사견(私見)의 공론화 자제했어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10일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역시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혁신위원회 위원 구성에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이들과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이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향후 커다란 후유증을 남길 여지가 크다.

발족 직후부터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다. 동시에 발족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최영홍 위원장의 발언을 짚어볼 때 과연 혁신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 논란’에 대해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로열티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프랜차이즈업계는 로열티 제도 대신 물류 마진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발전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시장진입 문턱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가맹사업자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 시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취임 직후 불공정관행 근절 방안 등 향후 활동 방안을 밝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좋지만 성급한 발표가 아니었나 하는 반문을 하게 된다.

물론 최 위원장의 경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출범할 당시부터 협회의 각종 정책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학자인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은 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공인의 입장에서 취임일성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자제했어야 한다.

일부 을의 ‘떼법’ 관행 거론조차 안 해

선진국의 사례처럼 가맹본부는 브랜드 사용권과 운영 노하우, 마케팅을 지원하고 가맹점주는 독립된 사업체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프랜차이즈 운영 원칙으로 재정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내 프랜차이즈업계 현실에서 로열티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 가맹점주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적정 로열티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또 국내 전체 프랜차이즈업계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요율의 로열티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도 쉽지 않은 일이다.

로열티는 각 가맹본부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기회에 가맹점주들의 그릇된 행태는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내용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무조건 가맹본부가 잘못해 망했다’는 식의 일부 가맹점주의 ‘떼법’ 행태는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다.

몰지각한 가맹점주들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하는 다른 가맹점과 가맹본부마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해 을의 눈물을 씻어 주겠다는 의도가 공정위의 정책 기본이다. 하지만 자칫하다가는 을의 눈물을 씻어주기는커녕 갑과 을 모두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