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산업협회,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 요구
한국외식산업협회,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 요구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8.25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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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가 지난 24일 청탁금지법의 음식 접대비 상한액을 현재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외식업계 간담회에서도 음식물, 선물 등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외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및 공제한도 폐지와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상향,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외식업 근로시간특례업정 재지정 등 업계 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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