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를 비롯한 직능단체가 청탁금지법 시행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서민경제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9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전국한우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회원 1500여 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민경제 발목 잡는 김영란법 중단 및 근로시간 단축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총체적인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주당 근무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90만 외식업경영자의 생존기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외식업을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외식업계는 약 1.5배의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거나 영업시간을 줄여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 외식업계는 현재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인력을 구한다고 해도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최소 수익도 올리지 못하고 도산하는 외식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의 경우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음식물 접대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을 현행 각각 3만·5만·10만 원에서 모두 1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발에 부딪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영향은 대기업에는 미미하지만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외식업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는 정치권과 정부가 자영업계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및 유권자시민행동 회장은 “농어민과 자영업자는 경제활동인구 2600만 명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는 일부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에 따른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