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식품위생법 걸리면 5년 간 주홍글씨
여수시 식품위생법 걸리면 5년 간 주홍글씨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9.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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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여수시는 그동안 식품위생법 제84조에 따라 적발된 업소 명단을 영업정지 기간만 시 홈페이지에 공개. 하지만 제재 효과가 없고 시민 알 권리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표 기간 연장을 결정. 이에 따라 위반 사실을 모르고 업소를 이어받는 상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또 영업허가 취소 이후 재영업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는 점을 알리겠다는 계획.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공표 기간은 지자체마다 영업정지 기간이나 6개월, 영구 등 각각 다르게 적용. 여수시 관내 외식업소는 이번 결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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