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액체질소 남겨선 안된다
식품에 액체질소 남겨선 안된다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9.01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 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최근 어린이가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액체질소 첨가 과자를 섭취하고 상해를 입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마련됐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식품에는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밖에 개정 고시안을 통해 청관제와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규격을 새로 만들고, 감색소 등 136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정비하는 등 총 157개 품목의 기준을 신설, 변경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