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 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최근 어린이가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액체질소 첨가 과자를 섭취하고 상해를 입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마련됐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식품에는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밖에 개정 고시안을 통해 청관제와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규격을 새로 만들고, 감색소 등 136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정비하는 등 총 157개 품목의 기준을 신설, 변경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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