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구내식당 잔반 판매 불가
양주시, 구내식당 잔반 판매 불가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9.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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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현재 직영 운영 중인 시청 구내식당에 남겨진 음식물을 식당 외부로 판매하는 의견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지난달 30일 직원복지증진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절감을 위해 구내식당 잔반 판매를 원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했지만 식품위생법을 검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 회신 등을 토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잔반을 판매한 인근 자치 단체도 판매를 중단하는 실정이라 설명했다. 

시는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집단급식소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며, 특정다수인(1회 50인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시설 중에서 기숙사, 학교, 병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후생기관으로 규정한다’를 근거로 들었다. 

식약처 질의회신에는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장에서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반찬을 판매해서 안 된다. 

반찬을 별도로 만들어 판매하려면 집단급식소와 분리해 즉석 판매제조 및 가공업 등 판매행위에 맞는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식약처의 유권해석도 있지만 구내식당은 영리가 아닌 직원들의 복리후생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잔반 판매로 인한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고 잔반판매로 인한 인근 식당의 민원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양주시청 구내식당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신세계푸드가 운영했고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운영했다. 7월부터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했다. 중식 규모는 360명에서 380명까지, 석식은 60명에서 70명 선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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