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농협에서 만든 국산 김치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한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역농협은 그간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국가 등 공공기관에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 등을 납품할 수 있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농협이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졌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경우에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 입찰이 가능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에 한해 발급하는 서류로 국가 등 공공기관의 경쟁 입찰 기본서류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정돼 납품을 위해선 재발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에 배제됨에 따라 증명서 재발급이 막혀 국가 등 공공기관의 경쟁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지역농협은 안정적인 농촌 일자리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배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국산 농산물 판로 확보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