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식품외식산업 상생의 길을 찾으려면
농업과 식품외식산업 상생의 길을 찾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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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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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조 <본지 데스크/편집위원>
얼마 전 FAO한국협회가 주최한 식품산업 발전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방안, 농식품 안전성 확보방안 등 중요한 현안들이 토론의 주제였다. 필자도 토론자로 참석한 그 세미나에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 식품 및 외식업체 관계자들이 한 사람도 참석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세미나가 무색해져버렸다.

왜 그럴까.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이다.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채널이 없기 때문이다. 생산자 단체는 농림부에 소속돼 있고, 생산된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인 식품제조 및 외식관련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다. 한마디로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의사소통이 되질 않고, 따라서 상호 동향을 알 길이 없다.

농업과 식품 및 외식산업의 관계는 공급과 수요의 관계다. 과거 식량의 자급자족 시대야 수요-공급이 큰 의미가 없었지만 식량자급률이 25%(쌀을 제외하면 5% 수준)에 불과한 지금은 수요-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먹거리를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농업기반은 붕괴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식품 및 외식업계도 지금은 값이 싸다는 이유로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내 농업이 붕괴된 후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상생의 길을 찾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선결과제가 의사소통의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 공급자인 생산자와 수요자인 식품 및 외식업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농식품발전협의회’를 농림부 산하에 만들자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식품 및 외식업체들이 농림부 산하에 새로운 (가칭)‘식품외식산업협회’를 만들 것을 주문한다. 현재 식품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는 (사)식품공업협회가 있고, 외식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는 (사)한국음식업중앙회가 있다. 그런데 이들 단체는 모두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다. 여타 단체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는 것은 이들 단체들이 식품위생법상의 법정단체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들 단체들은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면 소속이 식품안전처로 넘어간다. 식품위생법의 소관부처가 식품안전처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공급자인 생산자단체들과 여전히 원거리에 놓이게 된다.

지금까지는 식품관련 행정이 사실상 안전관리 차원의 규제행정만 있었으니 단체들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소속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식품안전처 신설 방침이 결정되면서 식품산업 육성은 생산부처인 농림부에서 맡기로 돼 있다. 그런데 식품 및 외식관련 단체는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안전처에 소속돼 있다면 모양이 우습지 않은가. 그렇다고 식품위생법상의 법정단체들의 소속을 농림부로 이관하는 일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식품과 외식(단체급식 포함)산업 모두를 아우르는 범식품협회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물론 외식업체, 단체급식업체, 식자재유통업체 등 푸드 체인에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참여하는 대통합의 새로운 협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각각 서로 다른 영역의 이업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모두 하나의 푸드 체인에 연결되는 넓은 의미의 식품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는 필요한 조치다. 또 이미 식품 및 외식업계에서도 업종간 영역이 파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업종을 따져서 협회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영역별 또는 업종별 조직은 ‘식품외식산업협회’ 산하에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두면 될 것이다.

식품산업을 육성하자, 식품산업과 농업 상생의 길을 찾자 등의 거창한 목표가 구호만으로 또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민-관, 수요자-공급자가 함께 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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