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공유지서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영업 못해’
서울시 ‘국·공유지서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영업 못해’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9.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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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관련 조례 개정, 공공기관 주관 행사 참가도 불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공공기관 주관행사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의 참여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청년창업자 푸드트럭을 지원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업체가 운영하는 푸드트럭의 공공기관 행사 참여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6일 가결됨에 따라 10월 중 개정 조례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조례는 서울시장이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사업본부 및 가맹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내 6곳에서 180여 대의 푸드트럭이 참여하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 국?공유지내 영업장소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영업이 제한된다. 이는 최근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의 사업 확장이 진행되고 있어, 영세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푸드트럭은 지정된 영업장소 확보 등 관련 조건만 완비하고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례개정 대상인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의 진입규제를 위해 중앙부처의 법령개정 등에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프랜차이즈의 푸드트럭 진출상황을 파악해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프랜차이즈업체 진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진입규제를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영세 푸드트럭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영업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남산 등 서울시내 19개소 영업장소 신규 발굴 △서울시 푸드트럭 풀(POOL)을 구성해 영업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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