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계산서 활용법
알기 쉬운 세금계산서 활용법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9.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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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일 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일 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잘 받아야 한다.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처럼 정규증빙 서류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계산 시 세금계산서만 공제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오직 세금계산서만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산품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번호로 발행받은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의제매입세액을 받는 면세품목(농·축·수·임산물의 경우)은 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된다. 이때 신용카드로 구매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영세율적용사업자)만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미등록사업자,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다음의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기재돼 있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기재돼 있지 않거나 오류가 있으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필수항목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인정하는 사례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다.

또 장기할부판매와 계속적공급의 경우에는 대가를 함께 수령하지 않아도 인정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지급받는 경우로 거래 당사자 간 계약서 등으로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된 것과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시에도 가능하다.

세금계산서 후발급 제도도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당해 월의 말일자를 작성년월일로 하는 경우, 거래처별 1역월 이내 임의기간을 합계해 그 기간 종료일을 작성년원일로 할 때,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거래일자를 작성년월일로 해도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3월 25일 ~ 4월 4일 등과 같이 양 월에 걸치는 것은 후발급 특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3월과 4월에 나눠서 세금계산서를 2번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자상으로 발급하고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이다. 단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생략해도 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전송이란 전송기한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이다. 이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전송이란 전송기한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날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다. 이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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