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린푸드, 근로기준법 위반‧불법 파견… 고용부 “즉시 감독”
현대그린푸드, 근로기준법 위반‧불법 파견… 고용부 “즉시 감독”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9.18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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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화성공장 조리종사원, 임금 대폭 삭감
▲ 기아자동차 식당의 비정규직 조리종사원들과 윤종오 새민중정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그린푸드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종오 의원실 제공

새벽 3시 30분 출근 일방 통보… 정상 생활 어려워

기아자동차 구내식당의 비정규직 조리종사원들이 현대그린푸드의 부당 노동행위를 고발했다.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 새민중정당 의원은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식당 조합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그린푸드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현대그린푸드 소속 기아차 화성공장 조리종사원들이 지난 7월 24일부터 임금이 대폭 삭감되고 새벽에 출근하라는 사측의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며 “기아차 화성공장 조리종사원들은 대부분 여성이다. 출근시간을 새벽 3시 30분으로 변경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여름에 주방 체감온도가 60도를 웃도는 환경에다 하루 2만여 명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 달 평균 5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삭감해 생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대그린푸드는 노사 합의 없이 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시간 변경, 임금 삭감 등을 강행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현대그린푸드는 원청인 기아차가 결정한 사항이라 따라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과 교대근무 등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아차 화성공장지회가 접수한 ‘제1호 국민제안·진정서’와 관련해 기아차 화성공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지난 12일 서울역 광장에 설치한 서울현장노동청에서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로부터 제1호 국민 제안·진정서를 직접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과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식당 노동자를 불법 파견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부는 접수된 진정서를 토대로 현대그린푸드를 대상으로 즉시 감독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조로부터 고발장이 공식 제출되면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노동행정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노동청을 운영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국민, 노동자,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잘못된 관행, 제도상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제안, 진정, 제보 등 형식에 관계없이 현장노동청에 제출하면 제출자의 신원을 보장하고 즉각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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