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년, 외식업체 매출 66%↓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외식업체 매출 66%↓
  • 박선정 기자
  • 승인 2017.09.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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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연봉은 화백

한식당 68.8%·일식 66.7%·중식 64.3% 각각 매출 하락
고객 1인당 평균 지출액 37.5% → 27.2%, 10.3% 줄어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외식업체 매출이 66%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식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20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외식업체 420곳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영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66.2%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22.2%로 분석됐다. 이를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매출이 14.7%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한식당 68.8%, 일식 66.7%, 중식 64.3%로 매출 하락을 면치 못했다. 매출 감소율은 일식이 35.0%로 가장 높았고 한식 21.0%, 중식 20.9% 등의 순이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고객들의 소비행태도 크게 변했다. 고객 1인당 평균 지출액(객단가)은 ‘3만 원 이상’에서 시행 전 37.5%, 시행 후 27.2%로 10.3% 줄어들었다. 이는 식사비 상한액 3만 원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럿이 방문해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는 시행 전 23.9%에서 38.5%로 14.6% 높아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체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었다. 주된 방법은 △종업원 감원(22.9%)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11.7%) △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12.5%) 등 주로 인건비 절감에 쏠렸다.

이밖에 △메뉴 가격 조정(20.6%) △식재료 변경(7.3%) 등이 꼽혔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일식당의 경우 27.3%가 메뉴 가격 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청탁금지법이 규제안이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동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0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한국사회학회 주최로 열린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해 11월과 올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1차 조사 대상자는 1566명이며 이 중 1202명을 대상으로 2차 추적조사가 이뤄졌다. 2차 조사에서 응답자의 89.5%는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45.5%는 ‘약간 있었다’, 38.2%는 ‘어느 정도 컸다’ , 5.5%는 ‘매우 컸다’고 답했다. 반면 ‘별로 없었다’는 9.9%, ‘전혀 없었다’는 0.6%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 52.9%는 실제 직무 관련 부탁이 법 시행 초기보다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55.4%는 선물 교환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었다. 더치페이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은 43.6%였으며 36.6%는 단체식사가 줄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등 제한과 관련해 규제의 강도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8.0%에 달했다.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응답자 가운데서도 36.6%가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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