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 부활, 커피 가격 인상?
일회용 컵 보증금 부활, 커피 가격 인상?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9.22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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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일회용 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이 가격 인상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라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과 함께 비닐봉지 사용량 감축, 일회용 컵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등으로 구성돼있다. 

가장 눈길이 쏠린 곳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됐다.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이 환경부와 함께 협약을 맺고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했다.

대신 일회용 컵 하나에 50원에서 100원씩 보증금을 물린 뒤 소비자가 컵을 가져오면 돈을 돌려줬다. 소주병과 맥주병에 도입된 공병보증금반환제도(빈용기보증금제도)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러나 일회용 컵 회수율이 매우 낮은데다 과잉 규제라는 명목이 붙여졌다. 특히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을 업체가 챙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까지 일었다. 2009년에는 텀블러 등 다회용 컵 지참 고객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발적 협약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이후 정부의 규제 철폐 분위기 조성 등으로 보증금 제도는 자연스레 없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은 매년 260억 개가 넘지만 재활용 비율은 5%가량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일화용 컵 회수율을 높이고자 같은 브랜드 프랜차이즈인 경우 모든 점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음료를 구입한 매장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또한 업체가 고객에게 받은 보증금을 제3의 기관에 맡기고 실제 빈 컵을 반환한 만큼만 업체에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 컵 재질을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해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겠단 의지다.  

보증금 액수는 컵 당 50원에서 1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소주병과 맥주병의 빈 병 보증금이 각각 100원, 130원으로 올랐지만 환경부는 이보다 높게 책정되기 쉽지 않다는 견해다. 

이에 따라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는 커피전문점들과 패스트푸드점 등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는 식음료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다수 업체들은 외식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에 이를 가격 인상 명분으로 내세우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A 커피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컵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 번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도 이러한 문제를 의식해 과거 소비자에게만 보증금을 부담하게 했다면 앞으로 일회용 컵 생산·판매자에게도 재활용에 드는 제반 비용 일부를 보전케 해 재활용 책임을 공유하겠단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일회용 컵을 회수하고 최종적으로 재활용하는데 있어서 소비자한테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 생산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줘야 한다”며 “재활용 수거함을 만드는 등 공공회수체계를 구축하면서 보증금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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