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비롯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 68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다.
결과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노동부는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용하고 있는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회사는 법과 규정에 따라 3천여 가맹점 및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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