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프랜차이즈 ‘갑질’ 대응 분주
업계, 프랜차이즈 ‘갑질’ 대응 분주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7.09.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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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부 온도차 ‘난항’ 예고
▲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가맹점 갑질 근절 2차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유승민 의원(비른정당, 왼쪽 다섯 째부터), 전현희 의원(더민주), 지상욱 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이원배 기자 lwb21@

국회·정부의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사업자, 정부 간의 입장차가 커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 26일 서울 중구 충무로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주최로 ‘제14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이 열렸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은 정부와 정치권의 가맹사업본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의된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국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만 34개에 달하고 있다.

장재남 원장 “로열티 도입 필수”

조은혜 변호사(법무법인 혜)는 발표에서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오너리크스 규제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보복 금지, 영업지역 최소범위 설정, 광고나 판촉행사비 부담 시 가맹사업자 사전 동의이다.

또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 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요청권 강화, 필수품목 외 구매강요 금지 규정 신설,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개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을의 눈물’ 해소 차원에서 가맹사업자의 의견과 권리를 대폭 확대한 수준이다. 조 변호사는 “개정안은 통과될 확률이 높아 가맹본부에서는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은 ‘필수품목 수익공개에 따른 로열티제도 도입방안’ 발표에서 로열티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가맹본부가 로열티 없이 물류 수익에 의존하다 보니 최근 통행세·갑질 논란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로열티 제도를 도입해야 본부가 가맹점 수입 극대화에 나서는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필수·비필수 품목을 구분하고, 비율 산정, 매출 등 정확한 데이터 수집, 상생협의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원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진출을 감안하더라도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로열티 도입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배선경 변호사(법무법인 호율)는 ‘가맹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의 상생협력방안’이란 발표에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며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배 변호사는 미국과 일본 등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가맹사업자단체는 노조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도 전철을 밟게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본부와 사업자단체가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는 사업자단체가 다수를 대표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다수의 단체가 난립할 경우에는 통합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단체의 결성과 협상은 권리로 인식해야 하며 단체에 불이익을 주거가 탈퇴를 종용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징벌적손배소 ‘남용우려’ VS ‘기우’ 공방

이어진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대응방안 및 토론’ 시간에는 오는 10월 19일 시행되는 제도의 효용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징벌적손해배상이 시행되면 영향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민사에 형사 책임까지 지우는 이중처벌일 수 있고 소송의 남발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반면 송윤 변호사(법무법인 숲)는 “하도급의 사례를 살펴봐도 1건에 그칠 만큼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이다”라며 “징벌적 손배제의 범위 대상은 본사가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일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법령에 있는 정보공개서만 충실히 작성·제공해도 불공정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프랜차이즈 혁신 방안 우려스러워”

앞서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지상욱 의원(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열린 ‘가맹점 갑질 근절 2차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상욱 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유승민 의원(바른정당), 전현희 의원(더민주) 등이 참석해 최근 높아진 관심을 나타냈다.

이규석 대표(일승식품)는 ‘가맹거래 개선을 위한 가맹본부 입장발표’를 통해 최근 정부·국회의 규제가 여론을 업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계류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 혹은 영구히 하는 개정안은 점주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 악용 소지가 있고, 협의·교섭·휴업권은 본부-사업자를 사용자-노동자의 관계로 보는 것으로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 확대는 산업 위축·점주의 도덕적 해이 등이 우려돼 현행 규정을 시행 뒤 문제 발생 시에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식이법’에 대해서도 도덕적 책임은 맞지만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반대했다.

이규석 대표는 산업 발전을 위해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본부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등록요건 강화가 필요하고 신규 가맹사업자의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우스 프랜차이즈 인증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정훈 일성코퍼레이션 대표도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정훈 대표는 가맹사업에 대한 준비없이 사업자만 모집하는 ‘떳다방식’ 창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모집 단계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서 상의 가맹금 지급규모 및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무맥금액 공개 등은 공급자와 가격 협상력을 낮출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은 브랜드별 특수성을 살펴 시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훈 대표는 “정보공개강화가 이뤄지려면 한국형 로열티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며 “로열티를 세금처럼 생각하는 가맹사업자의 인식부터 변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명엽 바른정당 갑질근절특위 공동위원장은 특위로 접수된 가맹사업자의 10대 필수 개정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필수 요구 사항은 단체교섭권 강화,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행위 금지규정 신설, 보복조치 금지, 정보공개서 등록·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 광역자치단체와 공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이다.

또 광고·판촉비 가맹점주 사전 동의, 오너리스크 손해배상책임 도입, 통신사 할인금액 가맹점주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가맹금 등 가맹사업 요건 구체화로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금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등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업계 간 온도차가 드러났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영홍 프랜차이즈혁신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업계의 혁신 의지와 방향에 대해 조금 의구심이 들었다”며 “업계가 점주들과 더 많이 만나고 대화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집에 비가 샌다면 고치는 게 중요하지 집 전체를 뜯어 다시 만들라는 것은 가맹본부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가맹본부의 본부 갑질과 폭리는 반드시 철폐하겠다, 10월 상생안에서는 국민 모두의 시각에 부합하는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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