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유(魚油)식품유형 및 규격 신설
식약처, 어유(魚油)식품유형 및 규격 신설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9.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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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제적으로 유통·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어유(魚油)’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식품유형 및 규격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28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산업 발전 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식품유형에 어유 신설 △식품원료 목록에 수산물 6종과 미생물 4종 추가 △큰조롱(이명: 백수오) 사용조건 신설 △어육가공품 등에 대한 보존 및 유통 기준 개선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어유의 경우 국제적으로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식품유형의 신설과 특성에 적합한 제조·가공기준, 산가·과산화물가 규격 등을 마련했다. 현행 어유는 개별 유형이 없어 기타식용유지로 관리되고 있다. 지난 7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어유의 규격이 신설된 바 있다.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된 수산물 6종은 갈고리흰오징어, 노랑줄꼬리양태, 점수염대구, 도치, 쏙, 왕게붙이다. 미생물 4종은 Acetobacter aceti,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lactis, Propionibacterium acidipropionici, Lactobacillus sanfranciscensis다.

큰조롱(백수오) 사용조건 신설은 위해평가 결과 물추출물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식품원료로 물추출물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굽거나 튀기는 어포나 스낵 형태의 어육가공품은 수분함량이 낮아 실온에서도 장기간 유통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실온 유통을 승인했다. 현재 어육가공품은 10℃ 이하에서 보존해야만 한다.

여기에 실온 또는 냉장으로 유통되는 과·채음료, 탄산음료, 혼합음료도 냉동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냉동식품을 택배로 운송할 때 냉동온도(영하 18℃ 이하)를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 택배로 배달되는 냉동제품은 얼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정했다. 현재 냉동식품은 -18℃ 이하에서만 유통, 판매가 가능하다.

이밖에 국내에서 사용이 확대된 농약 델타메트린 등 75종과 수입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수입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라 클로르피리포스 등 6종의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강화하면서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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