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 안전 위한 식품 주의사항 표시 강화
식약처, 소비자 안전 위한 식품 주의사항 표시 강화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9.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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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을 추가하고 ‘신맛 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하면서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강산성(pH<3) 신맛 캔디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에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투명 포장한 농수산물 표시 규정 신설 등이다.

잣은 소아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원료이기 때문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했다. 앞으로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기입해야 한다.

기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21개로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다.

강산성(pH<3) 신맛 캔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유해가 있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는 ‘신맛이 강해 혀와 입안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 역시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할 수 있어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앞서 최종제품에 액제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첨가물 사용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기존 주의사항 표시대상 식품첨가물은 9개로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이다.

표시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으로 할 수 있다.

이밖에 농수산물이 장기간 유통·판매되거나 내용량 부족으로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이를 해소하고자 농수산물을 투명하게 포장토록 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필요한 생산자, 생산연월, 내용량 등의 표시도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 의무화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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