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아 전국 축협 조합장들이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청했다.
지난 27일 축산발전협의회는 청탁금지법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문은 올해 안까지 농축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제외 개정 건의를 골자로 한다.
축산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 농가의 피해가 커 27일 기준 전국 도축장 평균 경매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국 축협조합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한우선물세트의 경우 올해 설 명절 실적이 지난해보다 25.8% 감소했다”며 “축산인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올해가 가기 전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주기를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 축협조합장들은 올해 안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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