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청탁금지법, 5-10-5 재조정”
김영록 장관 “청탁금지법, 5-10-5 재조정”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10.13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탁금지법을 기존 ‘3-5-10’에서 ‘5-10-5’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부처를 만나 소통하며 적극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개선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을)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사는 3만 원에서 5만 원, 선물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겠다”며 “화환은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재협상이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아직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며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10배에 달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착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매년 되풀이되는 두 질병으로 인해 외식업계의 식재 공급 불안도 지속되는 실정이다. 

김 장관은 “가축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방역을 추진 중”이라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AI 재발을 대비해 가장 높은 수준의 ‘심각’ 단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살충제 계란 파동 후속조치로는 “친환경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육환경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개선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