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7.10.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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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열린소비자 포털 행복드림·https://www.consumer.go.kr)에 리콜 정보를 게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소비자들에게 리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했다.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을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 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 화학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사진=열린소비자 포털 홈페이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도 확대했다. 리콜 대상 물품 정보,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 방법을 포함한 리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 선정 기준이 없어 리콜 정보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 매체도 선정했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에 의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한편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리콜 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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