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각자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출원 활기
특허청, ‘각자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출원 활기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7.10.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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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성윤모)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국내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었다. 특히 최근 3년간 모바일 송금을 비롯한 분할 결제 기술 등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만 30건이 넘게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출원 현황을 보면 2010년 3건에서 2014년 10건, 2015년 16건, 2016년 32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25건으로 증가했다.

관련 특허출원 기술은 크게 2가지 방식을 나뉘는데 대표자가 전체 금액을 결제하고 사후에 구성원과 정산하는 방식(대표자 결제 방식)과 각자 자기 몫을 결제하는 방식(분할 결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양자가 혼합된 방식도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기술의 진화가 맞물려 ‘각자 내기’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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