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표 브로커 꼼짝마!
中 상표 브로커 꼼짝마!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7.10.13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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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닭·장충동왕족발·싸바싸바·치킨뱅이 등 상표권 소송 승소
▲ 상표 브로커 김광춘이 운영한 홈페이지.

지난해 국내 기업 상표 1232개, 피해액 약 1740억 원

중국 상표 브로커의 무단 상표 선출원으로 피해를 입었던 꿀닭, 장충동왕족발, 싸바싸바(sabadaba), 치킨뱅이 등이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승소는 중국 내 상표 브로커의 브랜드 도용 및 무단 선출원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국내 외식 업체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중국 브로커 악의적 행태에 제동

지심특허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는 꿀닭과 장충동왕족발, 싸바싸바, 치킨뱅이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4개 업체들이 브로커 김광춘을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무효심판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 지심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중국 당국에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판결을 통해 장충동왕족발의 경우 ‘장충동’은 한국에서만 유명하고 중국에서는 유명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출원한 이가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를 다시 확인했다.

그러면서 김광춘이 무단으로 대량 등록해 되파는 등 악의적인 의도가 있음을 인정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김광춘이 무단 선출원한 꿀닭과 장충동왕족발, 싸바싸바, 치킨뱅이 등의 상표 등록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이번 판결은 중국 당국이 기존의 선출원주의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 브로커의 악의적인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중국은 올해 1월 악의적인 상표 선점 행위에 대한 무효 판단기준을 담아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에 새롭게 반영했다.

출원인이 대량 상표 등록 후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준비도 안 돼 있는 경우, 또 되팔기를 통해 고액의 양도수수료를 요구할 때 등은 사용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효 선고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소송 대리인 전소정 변리사(지심특허법률사무소)는 “그동안 중국 당국은 선출원주의 원칙을 계속 지켜왔다”면서 “하지만 대량 선등록 후 되파는 방식의 브로커들의 악의적인 행태를 인정하며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액 1700억 원 규모

국내 외식업체들은 중국 상표 브로커의 브랜드 무단 선출원, 도용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호소했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만 중국 46개 브로커에 도용된 국내 기업 상표는 1232개, 총 피해액은 약 1740억 원에 달할 정도다. 직접적인 금액 피해뿐 아니라 이미지 실추, 브랜드 변경, 해외 진출 무산, 소송 진행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 D 치킨은 도용 사실을 알고 불가피하게 로고를 변경하는 피해를 입었고 T 치킨은 ‘짝퉁 브랜드’로 추진했던 중국 시장 진출을 접어야 했다. R 업체는 ‘짝퉁 브랜드’ 및 상표권 도용으로 인해 중국에서만 지난해 약 260억 원의 손해를 봤다.
이같이 중국에서 상표 도용이 빈번한 이유는 한류 등으로 인한 국내 업체의 인지도 상승, 업체의 정보 미흡, 대응책 미숙 등이 꼽힌다.

브로커들은 한국 시장을 모니터링 하다 인지도가 올라간 브랜드를 무단 출원해 상표권을 획득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 브랜드당 1천만 원 안팎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외식업체가 중국 법·제도 정보에 약한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번 상표권 승소로 유사한 사례의 피해를 겪고 있는 외식업체에게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특히 특허청은 무효심판, 이의신청, 피해기업 공동 대응 등 법률 대응과 상표 양도양수 협상 전략 등을 제공하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 변리사는 “이번 승소 사례는 유사한 상표권 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부의 지원도 많이 있으므로 피해 업체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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