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단 되는 학교 급식?… 연대회의 도돌이표 파업
또 중단 되는 학교 급식?… 연대회의 도돌이표 파업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10.13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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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처우개선 없으면 25일 총파업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홈페이지

15일째 단식 농성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근속수당 도입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다만 계속된 단식 투쟁은 이날부로 중단하기로 했다. 연대회의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학교 급식은 올 상반기에 이은 두 번째 총파업 위기를 맞게 됐다.

연대회의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에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 요구를 무시하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절박한 마음에 삭발과 단식을 이어갔다”며 “예정된 25일 총파업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정부와 교육청이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등은 10일 연대회의를 방문해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대회의는 현재 3년 근속할 경우 5만 원을 더 받고 4년 차부터 1년에 2만 원씩 인상되는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년 차에 연 3만 원씩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을 현 243시간(주 6일)에서 다른 공공부문과 같이 209시간(주 5일)으로 줄여야만 근속수당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근속수당 인상에 통상임금 산정시간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급여수준이 정규직(공무원)과 비교해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전체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14만여 명 가운데 절반이 5년차 이하로 이들의 급여수준은 9급 공무원의 90% 이상으로 결코 처우가 낮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매년마다 반복되는 학교급식 파업에 학부모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실정이다. 지난 7월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연합회, 학교아버지회연합회, 급식중단 피해학교 학부모 등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생존권과 학습권을 노조가 협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을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제한 업종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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