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시행 1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이 과도한 규제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민심은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조항에서 경조사비는 더 줄여도 되나 식사와 선물비는 액수가 과다하게 적어 현실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권익위원회와 함께 시행령만 고치면 해결할 수 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도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지켜보고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시름하는 농어민, 화훼 농가, 자영업자 등을 생각해 빨리 조정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조정도 언급하며 “지금의 청탁금지법은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며 “국민의 10분의 1이 법 적용 대상이다. 뇌물성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장차관,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을 우선 적용한 뒤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이완영 의원은 “현재 농수산물 등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라며 “3·5·10 조항을 10·10·5로 개정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효상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법 체계부터 틀렸다. 공무원의 청렴을 위해 입법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언론인과 사립 교원 그리고 배우자까지 넣어서 약 1천만 명이 영향을 받는 괴물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5·10·5를 제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 장관의 조정안보다 높은 10·10·5를 거론하면서 외식업계 입장에서는 10·10·5를 적극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