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범죄 대기업 ‘단순처분’… 영세업체 ‘중대처분’
식품범죄 대기업 ‘단순처분’… 영세업체 ‘중대처분’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7.10.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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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식품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중 유사·동일 위반행위에 대기업과 영세업체 차별

식품 관련 범죄 단속 등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대기업에 비해 영세업체에 불공평하게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16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따르면 유사·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대기업은 단순처분, 영세업체는 중대처분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

지난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행정 처분을 받은 대기업은 358건, 영세업체는 2만4237건이다. 대기업의 중대처분은 39건(10.9%), 단순처분은 319건(89.1%)이었고 영세업체는 중대처분 1만1390건(47.0%), 단순처분 1만2847건(53.0%)이었다. 형사고발,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등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처분을 영세업체들이 대기업의 4배 이상 더 받은 것이다.

특히 대기업 봐주기, 고무줄 행정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사례는 이물혼입, 대장균 검출,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식품범죄에서 두드러졌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 갑)은 최근 5년 동안 식품위생법을 10회 이상 위반한 업체가 무려 29곳에 달하고, 이물질 혼입 위반의 89%가 시정명령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무려 2982개소(1만602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10회 위반한 업체도 308개(1815건), 10회 이상도 29개 업체(373건)나 됐다. 이물질 혼입 위반건수는 1366건으로 89%인 1215건이 시정명령에 그쳤다. 실제 영업정지는 7건에 불과했고 품목제조 정지 6건, 과징금과 과태료가 각각 13건, 16건이었다.

김광수 의원, ‘상습 위반업체 처벌기준 강화’     
이물질 혼입 위반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롯데제과로 지난 5년간 53건으로 이중 94.3%에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동우농산 20건(18건 시정명령), 칠갑농산 14건(13건), 크라운제과 13건(11건), 진주햄 9건(8건), 해태제과 10건(8건) 등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 오리온 7건, 삼양 7건, 동원 6건 등은 위반행위에 대해 100% 시정명령 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돈으로 영업정지를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대신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식품안전은 국민건강 뿐 아니라 국가의 위상과도 직결되므로 상습적인 위반업체와 이물질의 종류에 따른 차등적인 처벌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 ‘영세업자 상대 과태료 장사’
한편 지난 5년간 불량식품 단속으로 부과한 벌금, 과태료 및 과징금이 2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량식품 근절에 공을 세운 자에 수여하는 유공자 포상 대상자 296명중 210명은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2013년~2017년 상반기) 불량식품 단속으로 징수 결정한 벌금,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액’ 및 ‘유공자 포상대상자 선정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진 1만5289명은 많게는 1억 원, 적게는 5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불량식품근절에 총 3만9989명의 인력, 불량식품추진근절대책 82억 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140억 원 등 총 2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 3년을 전후로 불량식품 단속 실적을 이전 정부와 비교한 결과 중대범죄 단속비율은 17%에서 13%로 떨어졌다.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 중금속, 농약, 위험한 화학물질을 잡아낸 평균 실적도 15.5%로 이전정부 14.4%와 별 차이가 없었다.

불량식품 단속횟수는 줄었지만 행정처분 건수는 남발됐고 압도적으로 많은 단순위반 적발이 과태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 의원은 “현대판 유전무죄·무전유죄로 영세업자가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식품시장의 80%를 장악하는 대기업에 더 엄격해야 할 식약처가 영세업자를 단속하며 실적을 부풀려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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