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재점화… 與野 유예 기간 ‘힘겨루기’
근로기준법 재점화… 與野 유예 기간 ‘힘겨루기’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10.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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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행정해석 바꿔서라도 근로시간 단축”
▲ '문재인 정부, 일자리 5년 로드맵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향후 5년간 펼칠 일자리 정책의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회, 주 68시간 → 52시간 줄이기 잠정 합의 
특례업종 제외된 외식업, 인력 대란 ‘초읽기’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촉구하고 나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처리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외식업은 개정안의 이른 시행에 따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에 내년부터 외식업을 포함, 대다수 산업군이 주 52시간 근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각 기업들은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으로 추가 인력 고용은 물론 휴일근무수당 가산지급 등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우려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핵심 쟁점 사항이다. 우선 여야는 현행 주 68시간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데 잠정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사업장별 시행 유예기간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사업장 규모를 3단계(50인 이하, 300인 이하, 300인 이상)로 나눠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시행 유예기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2·3년(300인 이상, 300인 이하, 50인 이하)을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1·3·5년으로 유예기간의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은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인정 여부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면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의 성격도 갖게 돼 기업은 가산금을 연장근로분과 휴일근로분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유한국당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현행대로 할증 없이 150%만 지급하자고 맞섰다. 만약 여야의 조율이 지지부진할 경우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여당은 행정해석 폐기를 들고 나올 수 있다. 행정해석 폐기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1주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란 행정해석을 없애 주당 52시간 초과 근무를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국회에서 오랫동안 계류 중인 파견법도 쟁점 사항이다. 여야는 최근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을 두고 파견법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바른정당 환노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제빵업을 파견업무에 포함하는 등 파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여당은 파견근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견근로자 허용기간과 유예기간 등을 둬 파견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만약 여당의 주장대로 파견법이 개정된다면 식품, 외식, 단체급식 등 식음료 관련 산업에서 파견 근로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야만 한다. 

외식업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존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측은 “접객업을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종업원 모두를 ‘죽음의 길’로 내모는 매몰찬 행위”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의 왜곡은 입법부의 폭력이자 국회권력의 폭주로 국회는 영세 자영업자와 밑바닥 서민들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규모가 큰 대형 외식업체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소 외식업체와 영세 자영업자들은 감당할만한 여력이 없다”며 “외식업계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시련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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