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리원’ 분쟁, 특허청 국감서 상표등록 문제 지적
‘사리원’ 분쟁, 특허청 국감서 상표등록 문제 지적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10.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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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지리적 명칭 상표등록 제도 개선해야”
▲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사리원불고기 간판 모습. 사리원을 쓰지 못하면서 간판에 '원'자를 뺐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리원불고기’ 상표권 분쟁<본지 980호>이 국감에 등장했다.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특허청 국감을 통해 사리원 분쟁 사례를 언급하며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92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운영한 사리원불고기가 지난 2015년 8월 대전의 ‘사리원면옥’으로부터 사리원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사리원은 북한의 황해북도 도청 소재지로 현행 상표법상 사리원과 같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 이에 사리원불고기는 상표 등록 없이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사리원면옥은 상표 등록이 가능했다.

김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리원면옥은 ㈜사리원이라는 등기된 상호명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아 상표등록을 받았다. 해당 규정은 2002년에 변경됐다. 이후 상표가 만료된 사리원 면옥은 2010년 현저한 지명에 해당하나 사후적 식별력 획득이라는 예외조항을 통해 재등록됐다. 오랜 영업기간을 통해 음식점이라는 식별력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사리원불고기는 “지명인 사리원을 독점할 수 없다”는 특허심판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김 의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부여하지 않고자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했으나 식별력 여부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해 혼란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실제 사리원 외에도 지리적 명칭의 특허등록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는 2011년 상표등록을 신청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해 몇 년 간 소송을 거쳐 2015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인정받았다. 

독도참치는 2013년 ‘독도 근해에서 어획된 참치를 사용함’이라는 문구를 넣어 상표 등록했으나 가맹점주들이 상표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독도참치가 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쓴다는 전문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효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라는 추상적 법규와 사후적 식별력 획득이라는 추상적인 예외조항으로 많은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과 관련한 정교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쟁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반응이다. 보통 1심과 2심까지 진행된 후 대법원 상고까지 가게 되면 대법원은 원심에 대한 법리 해석을 살펴보는 정도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 판결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라성윤 사리원불고기 대표는 재판부 탄원서를 통해 “고향이 사리원인 부친을 기리고자 3대째 사리원이라는 상호를 썼고 전국에 사리원 지명이 들어간 상호를 쓰는 음식점들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라며 “수십 년간 다 같이 써오던 사리원이라는 지명을 한 개인이 상표권으로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판을 내리라 하는 건 열심히 노력해 쌓아온 명성은 물론 피땀 흘려 얻은 수요자들의 신뢰까지 모두 강탈해가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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