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은 과연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근로시간 단축은 과연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10.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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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광희 win-win 노사관계연구소 소장법학박사‧공인노무사‧한경대 겸임 교수

윤광희 win-win 노사관계연구소 소장
법학박사‧공인노무사‧한경대 겸임 교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식산업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는 계속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만약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조속한 실행을 강조했다. 

이 문제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법개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그 당시부터 제기된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1주일 최장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 것이냐는 문제였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일에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및 휴일근로(제56조)가 가능하고,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면 형사 처벌하게 돼 있다(제53조, 제110조). 노동부는 2000년 9월 행정해석으로 ‘이 연장근로 12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행정해석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 고등법원의 상반된 판결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법적 판단으로 엄청난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은 최종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기존의 행정해석 입장에서는 ‘1주 12시간’에서 주중 5일로 해석해 최장 ‘주 68시간(법정기준근로 주 40시간+연장근로 주중 12시간+토요일 8시간+일요일 8시간)’ 근로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반해 ‘1주 12시간’에서 1주를 7일로 보아 연장근로에는 휴일근로도 포함된다는 입장에서는 ‘주 52시간근로’가 돼야 한다. 

이러한 근로시간 문제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2013년 기준 2057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06시간)보다 350시간이나 많다는 사실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2015년 9월 노사정은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합의했다. 

이 합의안에는 기업 규모별 단계적용(4단계),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허용(4년, 주 8시간) 등 재계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이후 19대 국회에서 파견법 등 다른 노동 관련 법 개정과 맞물려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업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50~299인, 5~49인 등 기업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하고 단계별로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데까지 의견을 모았다.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에 대해 진보정당에서는 신속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하고 보수정당과 재계에서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이후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3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가운데 70%(약 8조6천억 원)는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 집중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계와 진보정당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나누어 가지게 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그 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단순한 책상논리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4년 기준 OECD 평균의 68%에 불과한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을 개선하지 않은 채 단순히 노동시간만 줄이면 기업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며 성과연동형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종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함께 키워줘야 한다.  

특히 외식산업 현장에서는 구인난, 업무 숙련도, 재정 여건 등 때문에 불가피하게 초과 근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만 단축하면 범법 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 대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개편, 외식업 등 근로시간 특례 업종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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