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채 대책… 외식업계 ‘재탕’
자영업자 부채 대책… 외식업계 ‘재탕’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10.27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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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형 자영업자 ‘옥죄기’… 생계형 ‘구하기’

정부가 지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 줄이기 해법으로 차등화 전략을 꺼냈다. 투자형·기업형 자영업자의 대출은 까다롭게 하고 일반형·생계형 자영업자들은 맞춤형 자금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자영업자를 일반형과 생계형으로 분류했다. 일반형 자영업자는 대출 3억∼10억 원 또는 대출 3억 원 이하에 연소득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로 약 85만 명(부채 178조 원) 규모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대출 3억 원 이하에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로 48만 명(부채 39조 원) 규모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생계형 자영업자는 음식업(24.1%)과 소매업(22.7%) 위주로 대출을 받았다. 신용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이 13.8%에 달하고 연 8%를 넘는 고금리 대출 비중이 14.3%에 다다랐다. 한 계좌 이상에서 연체가 발생한 잠재연체차주 비율은 3.3%다.

정부는 이들의 지원을 위해 신용등급별 맞춤형 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1조2천억 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가칭)을 출시한다. 올 2월 ‘해내리-Ⅰ’대출이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로 출시됐으나 여기서 금리(1.0∼1.3%)와 보증료(1%)를 추가 인하하고 공급규모를 확대한다. 부동산 임대업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자영업자가 혜택 대상이다.

내년 1월에는 ‘해내리-Ⅱ’를 출시한다. 버는 만큼 상환하고 경영사후 관리도 지원받는 저리 대출 및 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생계형(간이과세) 또는 중·저신용(4∼7등급) 기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저리(기준금리+0.2∼0.3%)로 제공되며 만기 기간은 7년 이내다. 카드매출대금 입금액 중 일정비율(10%, 20%)이 자동 상환되고 대출 후엔 컨설팅이, 폐업 시에는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 지원 등 사후관리가 실시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과거 추세(최근 5년 7.4%)를 상회하는 인건비 상승분을 내년에 직접 지원(3조 원 규모)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매출액 2억 원에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1.3%→0.8% 인하하고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2% 내외에서 1.3%로 인하한다.

이밖에 연체우려자, 연체 발생 3개월 내 차주를 대상으로 한 이자감면, 상환유예가 제공되고 재창업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단 의지다. 이번 자영업자에 대한 방안은 전체적인 로드맵으로 구체적 계획안은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지원책에 외식업계는 냉랭한 반응이다. 기존 대책에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해내리 대출 등 서민금융 규모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관련 단체와 아무런 논의 없이 정책을 내놓다보니 현장의 애로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식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갈수록 악화되는 근본 요인을 찾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기와 맞물려 고령 자영업자 유입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 맞지만 이들의 ‘묻지마 창업’을 막을 수 있는 재취업 지원 등 여러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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