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에 산란일자 적힐까?… 대한양계협회, ‘계란 산란일자 표기 철회 요구 결의대회’
계란에 산란일자 적힐까?… 대한양계협회, ‘계란 산란일자 표기 철회 요구 결의대회’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7.10.27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 안전’ VS ‘외국도 유례 없어’ 팽팽
▲ 지난 25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대한양계협회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난각 산란일자 표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사진=대한양계협회 제공

양계 농가가 계란의 산란일자 표기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서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2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계란 산란일자 표기 철회 요구 결의대회’를 갖고 난각(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추진(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식약처는 올 여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난각에 기존에 표시하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외에 산란 일자와 사육환경까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정보 확대로 농장은 물론 생산일자까지 알게 돼 더 신선한 계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양계협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여건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우선 정확한 산란 일자 확인이 어렵다. 각 농장에서 사육되는 산란계는 수천 수에서 많게는 백만 수 이상 사육해 산란 시간대와 수거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일자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통과정에서 소비자 혼란 초래 가능성과 냉장유통(콜드체인) 시스템 미비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계란은 농장 생산단계부터 판매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이중 한 곳이라도 냉장보관 및 판매 시설이 없을 경우 급격한 품질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계란은 계절별 신선도 유지기간과 냉장여부에 따라 유통기한이 각기 달라지므로 산란일자만 표기해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국가 전무, 난각 마킹 기술의 문제 등도 주된 반대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반대 이유는 신선한 식품을 선호하는 특성상 생산 일자가 오래된 계란은 재고로 남기 쉽다는 점이다.

이홍재 양계협회 회장은 “산란일을 표기해도 산란일과 유통기한의 의미는 다른데 최근 일자의 제품을 찾는 소비 특성상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계란이 재고로 남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산란일자 표기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난각코드는 농장명은 있지만 산란일자는 없어 계란의 신선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산란일 표기를 결정했다. 또 유통기한은 포장지에 별도 표기돼 소비자 혼란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난각코드 산란일 표기는 유럽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산란일 표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며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입법·행정 예고이므로 농가의 의견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처 간 입장차도 감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식약처에 “산란일자 표기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해 관계자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