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 내년부터 공개
대형 상가에 입점한 외식업체들이 불합리한 명목이 추가된 관리비를 내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다수의 상가가 입점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는 내년부터 입점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 관리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징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했지만 대규모점포는 규정이 미비해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잦았다. 주차장 건설비를 입점상인이 부담하고 심지어 사용료도 낸다거나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 채용해 직원 인건비로 매년 5억 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관리자는 입점 상인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산업부 장관이나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 관리비 징수·집행 내용이나 회계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자가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리비가 부당하게 징수·집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해 입점 상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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