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조합원의 학교급식재료 가격결정을 제한하고, 비조합원과의 거래 금지 및 트럭 보유대수를 제한해온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하 충북급식조합)에 과징금 4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간 가격경쟁을 막고 비조합원의 조합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급식재료 가격을 조합원에게만 10%할인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거래금지 △트럭 1대당 낙찰 학교 수를 제한하고 스티커 부착을 통해 강제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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