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자정안 ‘산 넘어 산’… 강제력이 관건
프랜차이즈 자정안 ‘산 넘어 산’… 강제력이 관건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11.03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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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자정안 취지 공감하나 곳곳 허술, 시행 어려울 것”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자정안이 지난달 27일 발표된 후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에 ‘보여주기식’ 자정안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업계 전체 의견을 취합할만한 기간도 없이 빨리 만들어져 허술함이 곳곳에 보인다는 지적이다.

특히 협회 자정안에 가맹본부가 참여 의사를 거부할 경우 협회는 회원사 제명 외에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기 힘들다. 여기에 프랜차이즈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자정안을 준수할 의무가 전혀 없다. 

회원사 가입률 10% 안팎

업계는 이번 자정안의 취지를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실천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협회 회원 가입률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1998년 설립한 협회는 현재 550여개 가맹본부가 회원사로 등록돼있다.

공정위 가맹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5700여 개에 달한다. 즉 협회 회원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협회의 대표성도 의심받는 처지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마저 회원사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법적 효력이 없는 이상 자정안의 영향력은 겉돌 것이라 강조했다. 결국 정부와 국회의 법률 등의 개정으로 가맹본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자정안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란 풀이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정안은 모두 담았다”며 “회원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협회 내 자체 징계 외에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가 진정으로 상생 발전하려면 가맹점을 단기간의 이익확보를 위한 대상으로 보지 말고 동반자로 봐야한다”며 “프랜차이즈협회에 가입해 자정안을 따르는 업체와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했다. 

오너리스크 대책 미진

가맹점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에 대한 개선책이 빠진 것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의 막대한 손실에 구체적인 보상책도 없다는 지적이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협회는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직접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화해와 거래조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협의 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을 공개하고 공정위에 통보 조치한다는 방침이나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는 가맹점주 불만을 가맹본부에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다. 가맹본부에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주들은 계약해지와 ‘보복출점’ 등 갖가지 불이익을 당해 신고가 언감생심이다.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내용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점주들이 주체가 된 회사 노동조합 개념과 비슷하다. 자정안에는 단체의 협상권을 부여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회원자격 정지와 제명 등 자체 징계에 국한하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그동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이 논의됐으나 자정안에는 가맹본부 윤리교육 등으로 대체됐다”며 “가맹사업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 눈속임이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이밖에 협회가 가맹본부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 윤리교육과 프랜차이즈 상생지수 공표를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는 오너리스크 피해 방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만들어 가맹점주를 지원하겠단 취지를 밝혔으나 가맹본부 대상 융자지원과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시 피해보상 등이 핵심 기능이다.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은 “공제조합은 오너리스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오너리스크는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현행 법체계에서는 민사법적인 구제가 가능하지만 별도로 입법을 권고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가맹본부 과실로 가맹점의 매출이 급감할 경우 가맹본부가 손해액의 3배까지 피해보상을 하는 이른바 ‘호식이법’이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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