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정부vs 커피업체 8년 걸친 소송 끝날까?
美 주정부vs 커피업체 8년 걸친 소송 끝날까?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7.11.03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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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알권리 차원 암 유발 경고 표시

미국 남가주 정부와 커피업체간 8년을 끌어온 이른바 ‘커피 전쟁’이 올 연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주중앙일보가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이 소송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식료품에 ‘암 유발 경고’ 표시를 강제하는 남가주 정부의 주민발의안으로 시작됐다. 1천 가지의 암 유발 가능성 화학물질 리스트에 커피 원두를 굽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진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국은 커피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며 최소한 이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일한 과정으로 일부 한국 김 제품에도 이미 ‘암 유발’ 가능성을 고지하는 안내문이 게시된 바 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커피, 감자 등의 식물성 재료를 특정 온도 이상의 열을 가해 조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 유발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반해 커피업체들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소비자가 판단할 일이지 당국이 나서서 강제적으로 알릴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고 수십억 달러 배상금 판결 가능
앞서 스타벅스, 세븐일레븐 등 주요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배상금이 한 잔당 최고 2500달러에 달해 최고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세븐일레븐은 최근 90만 달러에 합의해 소송을 끝내고 자체 제조 커피에 경고 표시를 부착하고 있다.

스타벅스도 일부 내용을 합의해 ‘암 유발 경고’ 문구를 업소 내에 게재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760개 기업이 총 3천만 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가주의 연방법원은 올해 말까지 현재 진행 중인 주정부와 커피업체들과의 소송 건에 대한 선고를 내놓을 계획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일부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찬반논란이 첨예하다.

‘과학적으로 위험성을 판단하기엔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 이런 식이면 앞으로 모든 음식에 경고문구를 붙이게 될 것’이라는 반대 입장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의 자율성은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제조업체들이 아크릴아마이드를 제거키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찬성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학 전문가들은 장기간의 임상실험 없이 커피와 암을 곧바로 ‘가능성’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제거하는 방법은 아직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한인타운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커피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암 유발 경고’ 문구를 붙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고객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소송 줄 잇나? 아직은 우려에 불과
이번 소송전의 결과가 미 전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남가주 정부는 환경에 관한한 가장 진보적인 곳으로 꼽히며 업계와 충돌이 빈번한 현실이다.

커피에 ‘암 유발 가능성’ 경고 사인 규정을 마련한 곳도 유일하다. 커피는 화학물질도 아니며 하루 2~3잔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네바다대학 연구팀은 동물 실험결과를 통해 “만약 하루에 커피 100잔을 마신다면 암과의 연관성을 예측할 수 있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결과는 커피의 유해성 여부를 떠나 소비자 알권리와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정부와 맞서기 보다는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먼저 정리하고 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규모가 큰 스타벅스 등은 논란의 중심에 서기보다 당국의 입장을 먼저 수용하고 소비자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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