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년 심포지엄 참관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심포지엄 참관기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11.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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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전주대 객원교수·전 전주대 문화관광대학장

말도 많고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났다. 시행 이후에도 그 본질적 문제점과 성과,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논의가 적지 않았는데 지난 9, 10월에 개최된 네 개의 굵직한 학술대회와 심포지엄이 그 대표적 예다.

한국사회학회 주최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학술대회’(9. 20.), 서울지방 변호사회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법적과제와 주요쟁점’(9. 20.),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9. 26.), 그리고 바른 사회 운동 연합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10. 26.)가 그것이다.

가령 필자가 대학과 연구원의 현역이었던 3년 전 같으면 9월에 개최된 3개 심포지엄 중 적어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토론회만큼은 참석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한 군데도 참석 하지 않았다.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현역에서 한 발짝 물러난 이후의 타성 탓일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10월 26일의 바른 사회 운동연합의 청탁금지법 심포지엄의 참석이 아닌가 한다.

비록 언론 보도로 알게 됐지만 9월 중 개최된 세 개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 가운데 외식산업 관련 인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과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에 외식업계의 피해와 고충 관련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필자의 발걸음을 심포지엄 현장으로 옮기게 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토론회의 경우 좌장(경북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과 발제자(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외에 공공기관, 영향 업종단체, 시민사회, 언론계, 법조계 대표자 1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소상공인과 음식점의 지속적 매출감소를 호소한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뿐이었다. 정부의 다른 부처 담당관들과 민간인 단체 소속 토론자들은 법 시행 후 농축수산 및 화훼 업계의 실적 악화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26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바른 사회 운동연합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이 발제자로, 좌장과 토론자 등 4명은 현직 법학교수와 언론인 한명으로 꾸려졌으니 9월의 3개 심포지엄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주최 측 상임대표(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의 인사말과 마지막 폐회사, 그리고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 후의 일반 방청석 토론은 완전히 달랐다. 아마도 바른 사회 운동연합이 상임대표의 말마따나 ‘2014년 창립 때부터 청탁금지법과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민단체’였기 때문이 아닐는지.

게다가 예정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폐회 선언 직전 손을 번쩍 든 필자에게 5분 이상의 발언 시간을 내주고 경청해준 것도 통상적 토론회의 관행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당시 필자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외식업계의 부정적 영향과 피해상황 및 벼랑 끝 위기감을 전하고 디테일 중심의 구체적 보완대책의 필요성과 시급성 강조를 통해 외식산업에 대한 우호적 관심을 끌어내고자 했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외식업체 420곳을 대상으로 한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66.2%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그들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22.2%,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하면 법 시행이전에 비해 14.7% 매출 감소라니 엄살이 아닌 사실 확인인 셈이다.

이에 반해 한국사회학회 학술대회는 성인 남녀 1500여명 대상 두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찬성’ 응답자는 지난해 11월 1차 조사(83.6%) 때보다 올 8월 2차 조사 때(85.4%) 더 늘었고 그 중 절반(43.8%)은 ‘효과가 크다’고 했다니 그 법 시행의 효과가 만만치 않거니와 국민들의 법 감정도 압도적 호감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한다. 

끝으로 외식산업 관련 모든 단체들과 학회가 외부의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의 발표자, 지정토론자로 참여, 업계의 현실을 알리면서 여론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외연을 확장하고 섭외 역량을 키우며 존재감을 드높일 수 있는 방안수립의 시급성을 간절히 토로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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