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과 세금
위장이혼과 세금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11.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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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최근 우리나라는 연령층을 불문하고 이혼율이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28만1600건으로 전년대비 7% 감소했고, 이혼 건수는 10만 7300건으로 전년대비 3.2% 줄었다. 혼인의 약 40%가 이혼으로 종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혼을 하는 연령대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30~40대 젊은 부부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황혼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된 이혼이 전체 이혼 중 30.4%나 차지한다고 하니 50대 이상의 장년층 사람들에게는 남의 일 같지가 않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비화 되고 있다. 하지만 이혼이란 문제는 법원에서 도장만 찍는다고 결론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름 아닌 ‘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라 붙는다는 세금문제가 남게 된다.

현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가 아니라 세대별로 과세되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 위장이혼을 통해 각각 1주택을 만든 후 비과세로 주택을 처분하거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위장이혼이 적발될 경우 과세 관청으로부터 세금과 가산세를 더해서 추징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위장이혼 관련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먼저 주택 여러 채를 가진 부부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뒤 주택을 팔았어도, 법률상 이혼신고가 된 이상 ‘다른 가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양도자는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는 분리돼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며,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돼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이혼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않는 이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기초해 볼 때 사실혼에 대해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본 판결이다.

또한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남편 사망 직전 이혼해 50억 원대 재산을 분할 받은 여성에게 ‘위장이혼’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적법하게 이혼한 이상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법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단 부부가 적법하게 이혼한 이상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하되, 재산분할의 규모가 일반적인 통념상 타당하거나 알맞다고 여겨지는 수준을 벗어난 경우 그 부분만큼만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 이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줄이고자 형식적으로 위장이혼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판례를 과신해 위장이혼을 적극적인 절세수단으로 삼는다면 혼인이 파탄되는 실제 이혼으로 절세효과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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