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문제가 장기전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을 오는 29일까지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지난 6일 내렸다. 잠정 정지란 국가 기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을 정지해놓는 법원의 직권결정을 말한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고용부를 상대로 제빵기사 직고용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집행 정지의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지난 9일까지인 직고용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고용부에 요청했다.
법원의 잠정 정지 결정에 따라 파리바게뜨 직고용 시정명령 시한도 연장돼 오는 22일 열리는 첫 심리가 제빵기사 직고용 문제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됐다. 시정명령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는 파리바게뜨가 제소한 고용부의 직고용 명령의 정당성을 따지기보다 집행정지가 왜 필요한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로터 직고용 시정명령을 받은 뒤 5300여 명의 제빵기사들을 3자 합작사를 설립하고 고용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3자 합작사를 통한 고용은 제빵기사들의 전원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제빵기사들의 전원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한숨 돌리게 된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자 설명회에 심혈을 기울이겠단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견해다. 무엇보다 불법 파견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식품외식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빵기사 53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일 100명씩 모아놓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56회가 필요하다”며 “고용부의 시정명령 후 25일 이내 직고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