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식품 가이드라인 마련
고령친화식품 가이드라인 마련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11.1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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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 공청회 겸 정책토론회를 지난 7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식품시장은 2011년 5104억 원에서 2015년 7903억 원으로 54.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미비해 제품개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예고 고시한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에 따르면 고령친화식품은 치아섭취단계(1단계), 잇몸섭취단계(2단계), 혀섭취단계(3단계) 등 3단계로 구분된다. 또 각 단계별 음식물의 경도(단단한 정도)와 점도 등도 상세하게 규정된다.

공청회 등을 통해 기준이 확정되면 고령친화식품에는 식품의 경도와 점도 등에 따라 ‘단계1-약한 치아 섭취 가능’, ‘단계2-잇몸 섭취 가능’, ‘단계3-혀로 섭취 가능’ 등의 표시가 붙게 된다.

이번에 마련되는 산업표준은 전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산업표준을 고령친화 제품생산 및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한편 물성, 성상 등을 조정해 다양한 고령친화 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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