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더본코리아 중소 지위 박탈 검토할 것”
홍종학, “더본코리아 중소 지위 박탈 검토할 것”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11.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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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영향 큰 기업들 중소 졸업유예 예외 둬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지난해 매출 1784억 원에 영업이익 197억 원을 기록한 더본코리아를 중소기업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전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제시한 ‘중소기업 졸업유예 예외제도’에 관한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매출액 1700억 원이 넘는 더본코리아는 오는 2019년 3월 말까지 중소기업 졸업유예가 적용 중”이라며 “중소기업 졸업유예 대상을 일괄적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해 유예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가”를 질의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는 졸업에 따른 정부지원 단절로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그 운영의 실익이 있다”며 “더본코리아처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백스비빔밥, 백철판0410, 본가, 마카오반점0410, 미정국수0410, 빽다방, 성성식당, 대한국밥, 절구미집, 백스비어, 백종원의원조쌈밥집, 해물떡찜0410,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죽채통닭, 역전우동0410, 홍마반점0410, 돌배기집, 홍콩반점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에도 신규 브랜드 원치킨을 등록해 총 20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본지가 국내 주요 외식업체 상위 50개 업체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더본코리아는 매출 14위를 차지할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2019년 3월 말까지 중소기업 졸업유예 적용을 받고 있는 중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도·소매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천억 원 이하, 음식점업은 400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 기준을 넘어서면 이듬해부터 3년간 중소기업 신분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통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백종원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가파른 성장세와 맞물려 최근 제주도 부동산 투자에 속도를 내는 등 업계 안팎에서 중소기업 혜택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더욱이 백 대표의 활발한 방송활동 등으로 인해 알려지지 않는 수입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 후보자는 대형마트와의 규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케아와 다이소 등 전문매장에 대해서도 영업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중소기업적합업종과 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제도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가 확인되면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 협의해 전문점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의 이같은 노선에 따라 식품외식업계 대기업들은 사업 확장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후 연간 총 매출액이 15%나 축소된 막걸리 업계를 빗대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을 쏟아낸 바 있다.

실제 중기중앙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9.1%에 불과해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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