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업계, 물고 물리는 ‘소송 싸움’
치킨업계, 물고 물리는 ‘소송 싸움’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7.11.1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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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bhc, BBQ 특허권 및 물류대금 청구 소송

사모펀드 TRG(더로하튼그룹)가 인수한 뒤 빠르게 몸집을 불려가던 bhc가 소송의 덫에 걸리며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bhc는 네네치킨에게 특허 침해 고소를 당한 반면 BBQ치킨에는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물고 물리는 난타전이 펼쳐지고 있다.

네네치킨은 지난 7일 bhc ‘뿌링클’ 치킨이 자사의 ‘스노윙 치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뿌링클 치킨 폐기를 요구하는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뿌링클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라는 것이다.

네네치킨, “뿌링클 팔지마”
네네치킨의 주장은 bhc의 뿌링클이 스노윙 치킨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네네치킨은 지난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고 올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특허청으로부터 정식 특허 등록받았다.

네네치킨은 bhc의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스노윙 시즈닝(채소)’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의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의 성분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bhc의 뿌링클 ‘원조’ 홍보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네네치킨 관계자는 “bhc 관계자가 지난 8월 모 언론 인터뷰에서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고 홍보하고 다른 업체들이 뿌링클 치킨을 따라 치즈 맛 치킨 제품을 출시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고 말했다.

bhc는 이에 대해 7일 해명자료를 내고 법적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bhc는 2014년 11월 출시한 뿌링클은 제조 방법뿐만 아니라 콘셉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권리 침해는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bhc는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네네치킨의 소송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별도의 소송도 검토할 계획이다.

bhc, BBQ에 잇단 소송 제기
반면 bhc는 BBQ치킨을 상대로는 물류용역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bhc는 지난달 26일 BBQ를 상대로 제기했던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 금액을 기존 약 135억 원에서 2360억 원으로 올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에는 BBQ의 물류계약 파기로 손해를 봤다며 약 135억 원의 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BQ치킨은 2013년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사모펀드 TRG에 매각하면서 10년간 bhc에게서 물류를 공급받겠다는 계약을 맺으며 물류센터도 함께 넘겼다. BBQ치킨은 이후 4년간 물류를 공급받았지만 올 4월 계약을 파기했다. 경쟁사에게서 물류 공급을 받다보니 신메뉴 개발 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나가고 가맹점 불만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hc는 이에 4월 BBQ치킨을 상대로 135억 원의 물류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달 소송 금액을 약 20배로 다시 늘린 것이다. 계약 유지 시 발생할 미래 매출까지 포함하면 손해액이 2360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bhc의 소송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는 BBQ치킨이 매각 당시 가치를 부풀렸다며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8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업계에서는 bhc가 그동안 크고 작은 분쟁에서 대화나 합리적 해결보다는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송 문화에 익숙한 미국계 사모펀드가 대주주인지 몰라도 bhc는 법적 대응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그동안 업계 발전을 위해 법적 대응을 자제했던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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