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의 한 ‘맛집’ 경영주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원을 부당대우하다 처벌 받을 처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이 식당은 최근 청소년 노동자 14명에게 체불임금 약 4천만 원을 전달. 이 단체는 청소년 노동자와 상담해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체불임금을 약 6천만 원으로 산정. 단체와 식당 측은 따로 합의한 청소년 노동자 4명에 대한 몫을 제외하고 협의를 거쳐 체불임금을 약 4천만 원으로 조정. 또 이 식당 경영주는 체불임금 지급은 물론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법 위반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 서약서까지 작성. 하지만 노동법 위반 혐의로 당국 조사는 피하지 못해. 노동법 준수가 중요하다는 평범한 사실 확인에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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