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소비세 인상피하는 ‘꼼수’ 극성
태국, 소비세 인상피하는 ‘꼼수’ 극성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7.11.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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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죄악세’ 등 신설 단계적 인상 계획

태국정부가 지난 9월부터 음료수와 주류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신 소비세를 적용하자 각종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코트라가 지난 6일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신소비세 시행으로 인한 소매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태국정부는 재고 물량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한 가격을 적용했다. 하지만 일부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인상된 가격을 미리 적용하거나 재고를 확보하고도 판매를 거부하는 등 소비세 인상을 피하려는 일부 업체들의 ‘꼼수’ 유통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음주·흡연 감소와 음료 설탕세 부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이루겠다는 태국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신 소비세법은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태국정부는 당 품목들이 필수재가 아니고 2년 후부터 법률이 정한 상한선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 급격한 물가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인상하지만 ‘양(Volume)’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더해 신 소비세법 시행이 소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태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유통업체들의 기존 재고물량 소진 시까지는 종전과 동일한 가격을 적용했다.

판매거부, 선 인상 판매 등 적발 대상 

하지만 신 소비세법 발효 전후로 일부 상점들이 △해당 품목의 재고를 숨기고 판매를 거부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소량만을 판매 △가격 선 인상 판매 △남부 국경지역으로부터 육로 또는 해상으로 조달한 밀반입 담배의 판매 등의 행위가 포착됐다. 당국은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4만 밧(4227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 모두 부과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된 신 소비세법에 따르면 당분이 함유된 음료에 대해서 부과되는 일명 ‘설탕세’는 설탕 함량 및 소매가에 따라 결정된다. 설탕 함유량이 정부 규정을 초과하면 더 높은 소비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Coke Zero’나 ‘Pepsi Max’와 같이 설탕 함유량이 0g이거나, 설탕 대체 성분이 태국 식약청(FDA)에서 지정한 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설탕 6% 미만 함유 음료는 세금이 면제되며 18%를 초과하는 음료는 2022년까지 최고 30%까지 세금이 오르게 된다.

태국 소비세국은 국민들의 건강한 음료 섭취를 위해 음료 제조업체들에 2년에 한 차례씩 6년간 단계적으로 음료 내 설탕 함유량을 낮추도록 지시했다.

증가하는 국산 맥주, 과일 등도 대상   

태국의 주류 관련 소비세 산정은 세금의 45%는 상품 가격(권장소비자가)에 따라 부과하고 55%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태국 공중보건부의 알코올 도수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변경세율의 적용으로 가격 민감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한 태국 맥주 제조업체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입산 와인은 병당 1000밧(30.2달러) 이상은 110밧(3.32달러) 인상됐고 1000밧 미만은 병당 병당 25밧(0.75달러) 인하효과가 발생됐다.

소비세 인상은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소비를 단기적으로 위축시키지만 점차 변경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예전수준으로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해 상반기 1갑당 담뱃값이 5~10밧 인상되자 15%의 급격한 매출 하락이 발생했으나 전체 판매량은 전년대비 0.4% 감소에 그치고 판매액은 오히려 19.6% 상승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소비세 인상과 관련된 품목 중 맥주·과일·채소주스 등은 최근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들”이라며 “소비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조정이 용이하고 특정 물품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 향후 단계적인 소비세 인상과정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국정부는 신 소비세 적용으로 인해 연간 120억 밧(3억6228만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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