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학교급식 관련 심의 때 학부모 의견 수렴을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운영위원회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운위는 단위 학교의 교육 자치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마다 설치토록 규정된 심의 자문기구를 말한다. 학부모와 교원, 지역사회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학운위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범위를 넓혀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학운위 심의 사항 중 학부모와 학생 의견 수렴이 필요한 항목은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 국한됐으나 앞으로는 학교급식까지 학부모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급식파업에 따른 위탁급식 전환 요구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파업에 각 학교 학운위를 비롯해 학부모단체들이 위탁급식 전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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