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차이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11.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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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사업을 하는 경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외식업도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로 해야 할지 법인사업자로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규모가 작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정관작성과 공증 등 절차가 개인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또한 자본금을 마련하고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 설립비용도 필요하게 된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서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통장을 통해서 거래해야 하고 무조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때문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회계 관리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한다. 개인사업자는 통장거래가 자유롭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통장을 통해서 거래하면서 입금, 출금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으므로 규모가 큰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투자를 해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큰 자본을 형성할 수 있지만 법인이 주주와는 별개의 경제 주체이므로 법인의 돈과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법인의 돈을 인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배당을 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면서 빌려가거나 급여의 형태로 가져 갈 수 있다.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내야하고 급여의 경우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부담이 발생한다. 만약 급여와 배당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매년 이듬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와 법인은 다른 경제주체로 대표이사는 법인이 고용한 고용인이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 명의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다.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는 발행금액의 1.3%를 연간 500만 원을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외식업이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발행금액의 2.6%를 연간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많은 음식업종은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이 많아지면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된다. 이 제도는 기장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검증하고 그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입장에 따라서는 세부담이 많아 부담스러울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대상사업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된 2011년에는 많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도 했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에는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개정안이 발표돼 소규모법인도 앞으로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저 6%에서 최고 40%인 6단계 초과누진세율(2018년 이후부터는 6%~42%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은 최저 10%에서 최고 22%인 3단계 초과누진세율(2018년 이후부터는 20~25%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최고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법인세보다 사업소득세의 세율이 더 높아 세금 부담이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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