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업데이트’… ‘산업규제 완화’ 압박
한-EU FTA ‘업데이트’… ‘산업규제 완화’ 압박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7.11.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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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품 기준 상향 시 과당경쟁·역차별
▲ 좌측부터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 EU 대표부 대사, 디미트리스 실라키스(Dimitris Psillakis) ECCK 회장(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 크로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ECCK 사무국 총장. 사진=ECCK 제공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표부 대사는 지난 13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한-EU FTA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의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한-EU FTA에 대한 재협상 카드로 압박하면서 산업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소개된 ‘2017 백서(2017 White Paper)’에는 주류, 식품 등 14개 분야에서 제기된 산업 및 규제 관련 90여 가지의 건의사항을 담았다. 주류는 광고·포장·경품 규제를 완화하고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규정과 식품 수입검사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담았다.

한계점 드러난 FTA 보완 필요
미하엘 라이터러 대사는 “한-EU FTA가 6년을 지나면서 드러나는 한계점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양국간 교역확대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 수준의 개정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외 기업에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환경 구축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양국 장관급 회담에서 FTA 등 통상 문제를 의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은 “현재 350여 개 회원사가 한국에 투자하는 등 해가 지날수록 돈독한 무역 파트너가 되고 있다”며 “산업별 규제와 정책 이슈를 다루는 백서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 관계를 굳건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CCK는 백서를 통해 한국의 산업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주류위원회는 한글표시사항 변경시기 및 준비기간에 대해 2년 마다 부처별 수정사항을 한 번에 적용하고, 1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내외 주류품평회 수상내역을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앞으로 표기가 가능한 제도가 정립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주류 경품 완화 및 물류 효율성 건의  
또 주류 프로모션 관련 경품가액과 총액한도인 과세 표준 1%를 5%로 상향 조정하고 추후 주류에만 예외적으로 남아있는 해당 제도가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물류업체의 주류 취급과 타사 제품과의 혼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주류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건의사항을 살펴보고 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검토해보겠다”며 “다만 경품가액과 총액한도를 늘리거나 폐지할 경우 업체 간 과당경쟁과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류 운송 규제와 관련 “현재 관련 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가 진행 중이다”라며 “빠르면 12월 중 시행예정으로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 수입검사 절차 및 경과조치 개선 
ECCK 식품위원회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면제 관련 서류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상당해 간소화하는 한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식품수입검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서류검토와 규격분석 이원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각종 개정 사항 변경에 대처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경과조치와 내년 1월 말로 만료되는 한-EU 동등성 협정의 갱신 시 제3국 경유 인정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식품수입검사절차의 개선과 관련 “최근 수입식품 등 사전안전관리제도의 개정을 통해 ‘우수수입업소’와 ‘해외우수제조업소’ 대한 우대조치를 확대했다”며 “수입식품 자율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한 만큼 관련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크로스토프 하이더 ECCK 사무국 총장은 “이번 백서나 FTA 개정 논의가 한국 정부에 불만이나 불평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럽 기업의 시각에서 산업 분야의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내서 활동하는 기업 관련 규제를 공정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다국적 기업을 위한 산업 및 규제 개선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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