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인증… 불량 ‘친환경 농산물’ 양산
부실한 인증… 불량 ‘친환경 농산물’ 양산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7.11.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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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86%가 관련 규정 위반… 대규모 행정처분

살충제 달걀 파동 당시 제기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의 부실 인증 논란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국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의 86%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점검 결과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9월 1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57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49곳을 적발해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농관원은 인증업무를 수행 중인 57개 기관에 대해 기준 준수, 심사 및 방법, 사후관리 절차 등에 대해 1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체 인증기관의 86%에 달하는 49곳에서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위반하는 등 부실한 인증을 남발해 엉터리 ‘친환경 농산물’을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전환기간(2년)을 단축해 인증했거나 최근 3년 간 인증절차 또는 방법을 2회 이상 위반한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인증심사 절차 등을 위반한 기관 30곳은 최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14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했다.

농약 검출도 통과, 사후관리 부실
실제 지정취소 등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가에 부적합 처리만 하고 인증 취소를 하지 않거나 주택이나 도로 등 농산물 생산이 불가능한 필지를 인증, 연 1회 이상 진행토록 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상당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신규 및 인증 갱신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인증기관, 협회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인증 갱신 및 절차를 안내하고 신규 인증과 관련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취소 처분된 인증기관의 인증농업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관원이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와 관리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 중”이라며 “다음 달까지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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